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 상시 허용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 허용
4월12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기간 1년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 농가는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에 각 2명씩 허용된다.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도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올해 1월1일부터 4월12일 기간 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4월13일~12월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방역상황과 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정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 입국, 2월에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출입국기관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된다. [이코노미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