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12 (화)
농업 외국인근로 도입 활성화...25% 확대한 8000명 배정
농업 외국인근로 도입 활성화...25% 확대한 8000명 배정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2.21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림부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 상시 허용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 허용
4월12일까지 취업활동 기간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기간 1년 연장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E-9) 도입 활성화를 추진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농업 분야 근로를 상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업 분야 외국인력 공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당초 양돈 1000㎡ 미만, 양계 2000㎡ 미만 규모 축산 농가는 외국인 고용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 양돈(500~1,000㎡), 양계(1,000 ~2,000㎡)에 각 2명씩 허용된다.

파프리카 작물의 경우도 온실의 대형화 추세를 고려해 배정 인원이 최대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상황으로 인한 외국인력 입․출국에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어 올해 1월1일부터 4월12일 기간 내 체류·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농업 분야 4500여 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한다. 이후 기간(4월13일~12월31일) 만료자에 대해서도 방역상황과 인력 도입상황을 보며 3월 중 연장 여부를 추가 검토한다.

정부는 농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특화 송출국의 방역상황, 항공편 운항 등 도입 여건도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는 올해 1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도입 인원도 올해 1월 398명 입국, 2월에 400명 이상이 입국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C-4, E-8)는 올해 53개 지자체가 약 1만명 규모의 도입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재 출입국기관이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법무부가 주재하는 배정심사협의회를 통해 지자체별 최종 도입 인원이 결정된다. [이코노미21]

정부는 먼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사진=YTN 화면 캡쳐
정부는 먼저 올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도입 규모를 전년보다 25% 확대한 8000명으로 배정하고 영세 양계·양돈 농가에도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허용키로 했다. 사진=YTN 화면 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