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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 검토하겠다”
고승범 “중소기업의 감사부담 완화 검토하겠다”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2.21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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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 제재 면제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
품질관리체계 우수한 회계법인, 群 분류에서 우대
ESG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본부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해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온라인 간담회’를 통해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면서 “(하지만)일부 상장사들의 일탈 행위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올해 회계산업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더 많은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群) 분류에서 우대하겠다고 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ESG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외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Oversight)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실패 예방 및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 법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으로 인한 지침 해석 및 실무 적용 어려움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에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원칙 중심의 K-IFRS 특성을 감안한 예방적·계도적 회계감독 확대, 감사품질 우수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감사기준 및 절차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기업과 회계법인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임을 약속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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