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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예산 부족 우려...‘저축장려금’ 못 받을 수도
‘청년희망적금’ 예산 부족 우려...‘저축장려금’ 못 받을 수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2.2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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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에 “저축장려금 지급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
금융위, 기재부와 예산증액 등 운영방향 논의 중
올해 저축장려금 예산 456억원…39만명 지급 가능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청년희망적금이 21일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그러나 정부 예산이 부족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 없이 은행이자와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시중은행은 이날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에 “저축장려금은 정책 및 관련 법률이 등이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시중은행은 이날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에 “저축장려금은 정책 및 관련 법률이 등이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시중은행은 이날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상품설명서에 “저축장려금은 정책 및 관련 법률이 등이 변경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이기 때문인데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지면 예산이 부족할 수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가 예산증액, 가입제한 방식 등 운영방향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유적립 방식이고 중도해지도 감안할 때 실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저축장려금은 올해 예산이 456억원이 책정돼 월 납입한도인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38만명(계좌)에게 정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200만명이 몰렸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2년)까지 납입하면 시중이자에 더해 정부예산으로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최대 12만원), 2년차 납입액의 4%(최대 24만원) 지급될 수 있어 최대 월 납입액인 50만원을 가입하면 최대 2년간 3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입 희망자가 몰릴 수 밖에 없는데 금융당국이 예측에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고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산입되지 않는다.

또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직전 과세기간(2021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2020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가 판단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는 가입이 제한된다.

적금 가입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5%대의 이자와 저축장려금에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 10%가량의 일반 적금상품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다.

희망자는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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