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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23일부터 지급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02.22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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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 10조,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
23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24일은 짝수 신청

[이코노미21 원성연 편집인] 2차 방역지원금이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총 예산은 10조원으로 약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난 21일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신속하게 지원하게 된 것이다.

2차 방역지원금은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올해 1월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로 추가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어도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경우 △2019년이나 2020년 동기보다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간이과세자 가운데 2019년이나 2020년보다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가 신청할 수 있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은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경우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인인증서(법인은 법인 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원금이 입금될 예정이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낮 12시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3시에,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5시,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오후 8시에 지급된다. 다만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이코노미21]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출처=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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