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14 (목)
‘청년희망적금’ 요건충족시 모두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요건충족시 모두 가입 가능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2.22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출시 첫날인 21일 신청자 폭주…200만명 몰려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 논의 끝에 예산을 증액하기로
21~25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연 10%의 이자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에 3월4일까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정부는 이 적금의 저축장려금에 대해 올해 예산을 최대 38만명(계좌)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200만명의 신청자가 몰렸다.

출시 첫날인 21일에는 신청자가 폭주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모바일 앱이 일시 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9일~18일) 신청 및 21일 중 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면서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기획재정부는 논의 끝에 추후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도 21일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고 지원대상 확대를 촉구하면서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로써 청년들은 첫 주(21~25일)에는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방식으로 둘째 주(2월28일~3월4일)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영업일 운영시간 중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수요 추이에 따라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씩 지원된다. 특히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아 연 10% 수준의 이자효과를 낼 수 있다. [이코노미21]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캡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