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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에 7.7조원 지급
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258만개사에 7.7조원 지급
  • 손건 인턴기자
  • 승인 2022.02.28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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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간 지원 대상 332만곳 중 77.7% 지급
오늘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 가능
다음달 3일부터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이코노미21 손건 인턴기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2차 방역지원금이 이틀 만에 약 258만개사에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가운데 약 84.8%,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가운데 약 77.7%에 달하는 업체들이 지급을 받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미리 구축해뒀다"며 "그 결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통과 이틀 만에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간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와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 학원, 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2차 방역지원금에 새롭게 추가된 대상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며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차 방역지원금과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폭넓고 두터운 지원을 위해 오는 28일부터는 올 1/4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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