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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육우협회, 농축산부 장관 ‘형사고발’
낙농육우협회, 농축산부 장관 ‘형사고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3.0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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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
농민, 농가소득 감소한다며 반대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협회가 김 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원유 가격과 관련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갈등 때문이다. 정부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를 나누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농가소득 감소를 이유로 이에 반대해 왔다.

또한 낙농육우협회는 낙농가의 2020년 ‘원유 가격 인상안’ 실행을 막기 위해 김 장관이 농식품부 차관 등에게 협박과 회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김 장관이 2020년 낙농가 측의 원유가격 인상안이 실행되지 않도록 농식품부 차관 등에게 한국낙농육우협회를 협박·회유하도록 지시했다”면서 “김 장관은 원유(原乳) 생산비 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강제로 도입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 제1항을 무효화하는 처분을 했고 이를 통해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전국 낙농가의 권익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포함한 낙농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낙농가 측 대표들의 불참으로 이사회 개최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고 규정된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낙농가 측 대표가 불참해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하게된 것이다.

협회는 낙농진흥회 생산자 측 이사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낙농가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협회는 “김 장관의 이런 행위가 낙농인의 소득과 경영안정, 복지증진 등을 위해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직원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코로나19 장기로 위기를 겪고 있는 낙농가에게 더욱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어 김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는 2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한국낙농육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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