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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태 관련 ‘NH투자·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옵티머스 사태 관련 ‘NH투자·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3.03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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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하나은행)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 예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옵티머스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2일 ‘2022년 제4차 정례회의’에서 NH투자증권,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에 ∆부당권유 금지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 과태료 51억728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기관 업무 일부정지 3개월의 조치가 내려졌다. 정지대상은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신규 수탁업무다. 금융위는 하나은행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서 보관·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 금지의무(자본시장법)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장에게 위임된 (하나은행) 임직원 제재 등은 금감원에서 조치할정”이라고 밝혔다.

NH투자증권 관련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금융위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전한 펀드라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뒤 부실기업 채권,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해 대규모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20년 6월 이후 환매중단 금액은 총 5천146억원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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