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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홍남기 “유류세 인하 3개월 연장...인하폭 확대도 검토”
  • 손건 기자
  • 승인 2022.03.04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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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수급 불안 우려 있는 품목 중심으로 할당관세 적용
네온·크립톤 등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 결정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 각각 0.5%포인트 하락

[이코노미21 손건 기자] 정부는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가 더 가파르게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5년 만에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로 인한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20%)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0% 조치를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류세 20% 인하 조치가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64원, 경유는 11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4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

홍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등으로 가격·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우선 겉보리·소맥피 등 사료대체가능 원료의 할당관세 물량확대 및 감자분의 WTO TRQ 물량을 1500톤 증량(175→1675톤)하고, 칩용감자 할당관세 적용 및 조제 땅콩 TRQ 물량 증량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네온·크립톤 등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대외의존도 높은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수급상황을 점검해 3월중 할당관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공식품과 외식업계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사료·식품 원료구매자금 금리를 각각 0.5%포인트 낮추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4월 부가세 예정 고지 제외, 식품 포장재 교체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도록 이달에도 총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배추 비축 및 채소가격안정제 물량을 활용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수급 관리에 나선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인플레를 포함한 러시아 침공사태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를 슬기롭게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물가의 경우 가격결정이 자율화된 시장경제하에서 정부 조치 및 노력만으로 물가안정을 이루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이 자리를 빌려 관련업계들도 가격 인상시기 및 인상폭 조정 등을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는 "향후 국제유가가 현 수준보다 가파르게 상승해 경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될 경우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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