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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직접투표
코로나19 확진자, 9일 오후 6시 이후 직접투표
  • 손건 기자
  • 승인 2022.03.07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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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외출 허가 받은 후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미종료시 분리된 동선에서 대기후 투표

[이코노미21 손건 기자] 9일 진행되는 20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에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의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이같이 정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는 선거일인 9일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이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동일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분리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번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와 관련해 그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 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하였음을 사과드린다.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나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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