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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3.1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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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서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함 부회장의 편법채용 지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박보미 부장판사) 재판부는 11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지원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인사부 직원들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영주 부회장의 편법채용 지시와 관련해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이유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장기용 전 부행장과 관련해 추천한 지원자들 리스트를 따로 요청해 인사부장이 출력해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시 부행장이라는 신입직원 채용에 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다며 지원자 4명 중 2명에 대해 부정채용 지시기 있었다고 판단했다.

함 부행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20186월 기소됐다.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세 징역 3,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코노미21]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취재진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취재진들에게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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