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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15일부터 시작
우크라 사태 관련 피해기업 특례보증 지원 15일부터 시작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3.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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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는 매출액의 1/2 범위내 기존 보증 상관없이 추가 보증
보증비율 95%, 보증요율 추가감면시 최대 0.8% 감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금결제 차질,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15일부터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4일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 또는 금융제재 적용대상 국가에 진출한 국내기업 및 관련 지역 수출입기업(거래예정 포함)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간접피해 기업도 포함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1/2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벌 심사를 거쳐 정한다.

보증비율은 일반 비율 85%보다 10%p 올린 95%이며,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을 적용할 경우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한 기존 기보, 신보를 이용 중인 지원대상 기업들은 보증만기가 도래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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