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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 유지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 유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3.18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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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 43년 만에 폐지
면세업계 활성화에 도움될 것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그동안 5000달러로 제한됐던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해외 출국 내국인은 앞으로 한도 제한없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다. 다만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 등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되는 것은 1979년 제도 도입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첫 시행 당시 500달러에서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로 늘려왔다. 하지만 5000달러 구매한도로 고가 제품은 구매할 수 없어 이를 해외에서 구입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에서 고가 제품 구매가 가능해 지는 등 면세업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한 여행객들로 인해 면세점 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국내 면세점 매출액은 24조8586억원이었으나 2020년은 15조5052억원, 2021년에는 17조8334억원으로 축소됐다. 확산 전과 비교해 70% 정도에 그쳤다.

한편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가 그대로 유지된다. 구매한도는 폐지했지만 면세한도는 변화가 없다. 정부는 대다수 국가들이 면세한도를 500~600달러로 정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한도 상향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코노미21]

롯데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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