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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예보, 코로나 피해 채무자 상환유예 1년 추가 연장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3.2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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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서민취약계층 재기 지원 위해 채무조정제도 운영
5년간 2만8549명 채무조정 실시해 1조8248억원 감면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무이자 상환유예를 최대 1년 더 연장한다.

예보는 21일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채무자들의 상환능력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이자 상환유예 조치는 2020년 3월 처음으로 실시돼 이번달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대상자는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 채무자들로 채무조정을 통해 분할상환 약정을 이행중인 경우다. 케이알앤씨는 예보법에 따라 설립된 정리금융회사로 부실금융회사의 대출채권 등을 인수해 관리업무를 맡고 있다.

예보는 채무를 정상 상환하기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2017~2021년) 총 2만8549명에 대해 채무조정을 실시해 1조8248억원을 감면해줬다.

예보는 생계에 바쁜 채무자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캠페인 등을 통해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반적으로 채무감면 대상이 아니어서 감면이 불가능했던 가지급금(채권자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위해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도 원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7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기초수급자나 70세 이상, 코로나19 피해자 등 사회소외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코노미21]

출처=예금보험공사
출처=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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