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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결합 승인…시장점유율 25.8%
공정위,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결합 승인…시장점유율 25.8%
  • 손건 기자
  • 승인 2022.03.22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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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제한 우려 없다고 판단해 승인”
상위 3사간 경쟁 강화…“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이코노미21 손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공정위는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와 관련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35%)·CU(31%)가 2강, 코리아세븐(20.4%) 1중, 이마트24(8.2%)·미니스톱(5.4%)이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들은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배달의 민족 B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 경쟁압력이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고, 신세계그룹 이마트24의 약진으로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를 할 유인도 낮다고 판단했다.

국내 식·음료품 시장에서도 롯데그룹이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에게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

아울러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 점유율 증가분이 5%포인트(p) 수준이고, 롯데 계열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 구매력이 1%미만으로 낮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이라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은 세븐일레븐 1만1173개,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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