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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 장훈 기자
  • 승인 2022.03.23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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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 겨냥한 우호 정책과 보수적 관료의 다툼에 따라 달라질 것
블록체인은 미래 기술로 높은 평가 받아왔으나 암호화폐는 폄훼돼
가장 큰 관심사는 과세 문제…윤 당선인, 과세에 유보적 입장 피력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여부도 주된 관심사
가상자산 투자자들 국경을 넘어서는 중…국내만의 규제 한계 있어

[이코노미21 장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

결론부터 말하면 보수적 사고의 관료들과 소위 ‘이대남’을 겨냥한 정치권의 다툼이 구체적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놓고 말하기 어렵다. 덕분에 항상 붙어 다닌다. 그럼에도 그간 블록체인은 미래의 핵심 기술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암호화폐는 투기와 사기의 대상으로 폄훼돼왔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선 관료들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다. 반면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유기적 연관성을 들어 암호화폐에 우호적이거나 애매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물론 선거 때는 다르다. 20대 대선 가상자산 공약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매우 우호적이다.

윤석열 정부의 향후 정책은 여전히 계속 같은 방향일까? 약 8백만 명에 이르는 투자자, 특히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이대남’의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장에서 기류는 조심스럽다. 가장 큰 이유는 가상자산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 성향 때문이다. 물론 금융위원회의 수장은 바뀔 것이다. 현 고승범 위원장은 1년도 안 됐지만, 직을 유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해 보수적 입장을 견지해온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이다. 그렇다고 관료들의 보수적 성향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하는 이는 많지 않다.

가장자산 관련 가장 큰 관심사는 과세, KYC 등 제도화의 확대와 그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론 산업적 측면과 투자자 입장으로 나뉠 수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다.

일단 2022년 1월부터 부과하기로 한 소득세는 1년 유예되었다. 또한,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대한 공지를 시작했다. 과연 소득세는 예정대로 진행될까? 윤 당선인은 유보적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과세 시점에 대해서는 “선(先)정비, 후(後) 과세”라며 “지금 단계에선 좀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과세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이는 한국 암호화폐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매력은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투자 활성화를 위해 주식 소득에 대한 과세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산업 활성화 대상이 아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선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거래소 이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 거래소가 아니다. 민간 거래소다. 주식회사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사실상 허가제가 된 뒤 현재 원화마켓이 가능한 거래소만 5개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거래소를 가리지 않는다. 현재 약 2000조 안팎인 세계 가상자산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코인 대장’ 비트코인의 경우 코인마켓캡 기준 약 469개 거래소 거의 모두에서 거래된다. 비트코인 자체가 마켓의 기준통화인 거래소도 허다하다. 나라마다 법률이 달라 사실상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 최근 메이저 거래소들은 KYC를 강화하는 추세는 비슷하다. 그렇지만 수많은 탈중앙화거래소가 있다. 한국도 차터스왑(charterswap.io), 클레이스스왑(Klayswap.io) 등 탈중앙화거래소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국, 과세가 그리 쉽지 않다.

또한, 대부분 법정화폐(Fiat)보다 암호화폐로 거래되며 거래소 계좌 혹은 개인 지갑을 통해서 입출금이 된다. 메타마스크, 트러스트 월렛 등 세계적인 암호화폐 지갑서비스업자도 한국 기업이 아니다.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다. 결국,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지는 것이 바로 KYC(Know your customer)다. 이건 암호화폐 제도화의 핵심 과제다. KYC 규정(Rule)은 은행거래에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불법 자금거래,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금융 제도다. 암호화폐 지갑엔 이런 것이 없다. 이는 역설적으로 암호화폐의 철학을 반영한다. 세계인구의 30% 이상이 통장계좌가 없다.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 반면 암호화폐는 누구나 온라인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다. 소위 암호화폐의 무정부주의적 철학이다. 이미 암호화폐는 무역 등 많은 분야에서 지갑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금융위의 KYC 강화에 충실하게 따랐다.

윤 당선인은 공약에서 ▲5000만원 이하 수익 비과세 ▲부당거래 수익 환수 ▲거래소 공개(IEO) 도입 후 ICO 허용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 산업진흥청 설립 ▲NFT 거래 활성화·디지털 자산시장 육성 ▲증권형 토큰 발행(STO) 등을 내걸었다.

검사 출신답게 사법절차를 통한 부당거래 수익 환수도 강조했다. 불법 다단계,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고, 불완전 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금지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투자자는 보호하고 산업은 육성하겠다”는 설명이다. 지난 2020년부터 많이 증가한 소액 투자가들을 보호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고 적절하다는 평가다. 다만 여전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추상적이다. 산업 분야와 제도, 생산자와 투자자, 국내 시장과 해외시장 등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위, 혹은 새로 설립될 것으로 예측되는 디지털 산업진흥청의 정책은 구체화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란 평이다. 대략적인 방향은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 지침은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다.

또 관심을 끄는 분야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의 도입 여부다. 금융위가 자금세탁 사고 발생 시 책임을 은행에 전가하고 있어 은행들은 거래소 실명 계정 발급을 꺼린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명 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검증을 요청하면, FIU는 전문은행을 통해 거래소가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점검하고 지정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의 중복계정 금지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과세와 KYC, 거래소와 은행, 제도화를 통한 사업 범위 등 구체적 사안들이 많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들은 서서히 국경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국내 법규와 투자자 보호에 한정된다면 어떠한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한된 시각을 넘어 이미 세계화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대책이 없다면 혼란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탈중앙화거래소(DEX) ‘차터스왑’(Charterswap.io)을 운영중인 김일 차터스테이스(Charterstate.com) 재단 이사는 “중국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한국보다 2~3년 앞서 있다. 중국과 미국이 다양한 거래소들이 한국어 서비스를 통해 이미 많은 한국 투자자들을 흡수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초점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이미지=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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