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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말까지 재연장
  • 손건 기자
  • 승인 2022.03.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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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말 전체 대출 잔액 1338조8000억원
2020년 4월 시행 이후 네 번째 연장 조치

[이코노미21 손건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늘 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관련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를 갖고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재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도입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정책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행됐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세 차례 연장된 바 있다.

세부시행 내용은 2020년 3월31일 발표한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9월말까지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만기도래 차주가 올해 5월까지 만기를 연장 받은 경우, 5월에 재신청하면 11월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전체 금융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잔액은 138조8000억원으로 만기연장 116조6000억원(65만1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2000억원(3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5조1000억원(1만2000건) 등이다.

은행권에서 전체 대출잔액의 67.3%인 90조1000억원을 가지고 있다. 정책금융기관(40조원) 29.9%, 제2금융권(3조6000억원) 2.7%정도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함께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금융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면서 “이제는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10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준비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6개월의 연장 기간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대출 상환 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든든한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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