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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등록말소’ 되나...국토부, 서울시에 ‘최고처분’ 요청
HDC현산 ‘등록말소’ 되나...국토부, 서울시에 ‘최고처분’ 요청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3.2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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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처분은 등록말소 의미…최종 처분은 서울시 권한
등록말소시 회사의 역사와 브랜드, 실적 모두 사라져
전문가들, 등록말소 처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기자 브리핑에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등에 대해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 관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고 처분은 등록말소를 의미하며 이렇게 되면 회사의 역사와 브랜드, 실적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질 경우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이 유일하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10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의·과실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HDC현산의 최종 처분은 서울시의 권한이다. 같은 법 시행령 86조에는 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간의 절차를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내리기까지 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이 최고 수위의 처벌을 권고한 것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HDC현산이 유가족과 합의한 상태고 정몽규 회장이 퇴임의사를 밝히는 등 상황을 고려할 때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해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고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에는 퇴출한다는 것이다. [이코노미21]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관련해 사과를 했다. 사진=YTN캡처
정몽규 회장이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관련해 사과를 했다. 사진=YTN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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