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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월소득 553만원 이상, 국민연금 2만6100원 더 낸다
7월부터 월소득 553만원 이상, 국민연금 2만6100원 더 낸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3.30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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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월상한액 524→553만원
상한액 대상자 239만여명
최고보험료 49만7700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 월상한액이 553만원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소득 553만원 이상인 고소득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대 2만6100원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기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자는 239만여명이다. 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2월28일)를 거쳐 3월15일~24일 행정예고했으며 복지부 고시로 3월31일 관보 게재됐다.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지난해보다 2만6100만원이 인상된 49만7700원이 된다. 최저보험료는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을 내게 된다.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급 시 더 많은 급여액을 받게 된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5.6%)을 반영한 결과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2018년 4.3%, 2019년 3.8%, 2020년 3.5%, 2021년 4.1%, 2022년 5.6% 인상돼 왔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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