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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올라도 납품가 그대로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톡톡
원자재 올라도 납품가 그대로면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 톡톡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4.12 13: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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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 있어
원 사업자, 납품단가 조정 협의개시 의무 있지만 거절하기도
공정위,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익명제보 창구 마련

[이코노미21 김창섭]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심화되고 수급사업자의 원자재 조달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납품단가 조정 신고센터를 구축·운영해 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해 전문 상담, 분쟁조정 및 신고절차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있다. 그러나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 요청에 원사업자가 협의개시를 거절하는 등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제재로 수급사업자의 단가조정 요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신속한 단가 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우선 거래단절 등 보복 우려없이 적극적 제보를 독려하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 위법행위에 대한 별도의 익명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익명제보는 표준 제보서식을 제공해 원사업자 정보만 입력하도록 하고 법 위반행위 유형을 미리 명시해 제보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법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 협의 미개시,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인 원자재 등 가격변동에 따른 단가 조정 요건·절차·방법에 관한 조항이 없거나 단가조정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원자재 등 가격상승 시에도 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과 연계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한 애로 상담 및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의 활용을 적극 독려토록 하고 분쟁조정 및 공정위 제보방법을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 유관기관 누리집 내에도 익명제보 바로가기 배너를 설치해 익명제보에 대한 홍보 및 제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코노미21]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있다. 사진=이코노미21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는 원자재 등 가격상승시 납품단가 조정 요청권을 가지며 원사업자는 계약서 명시 및 교부,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개시 의무가 있다.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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