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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중국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과징금
공정위, 협력업체 기술 중국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과징금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4.18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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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에 과징금 총 2억70000만원 부과
공정위 “수급사업자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해야”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대상

[이코노미21 신만호] 삼성SDI가 국내 협력업체의 기술을 중국 현지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정거래위원회는 18삼성SDI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0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20185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삼성SDI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현실(다층적 거래관계, 기술자료의 교환 또는 공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이에 포함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런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SDI201584일부터 20172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그러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한 것이 특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그런 기술자료를 취득해 유용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위원회의 인식을 분명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21]

삼성SDI 시안 공장
삼성SDI 시안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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