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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첸, 기술자료 빼돌리고 거래선 변경...과징금에 검찰 고발
쿠첸, 기술자료 빼돌리고 거래선 변경...과징금에 검찰 고발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4.20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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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2억 부과
기술자료 4차례 제3업체에 전달 후 거래선 변경
공정위 “전기ˑ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적발”

[이코노미21 신만호] 쿠첸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기고 거래선을 변경한 행위로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위원회는 20일 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 전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 ∆실행의 적극성 및 정도 ∆위반행위 기간 ∆의사결정의 주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첸과 그 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납품 승인 목적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인쇄 배선 기판(Printed Wiring Board) 조립품 기술자료를 2018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거래선을 변경했다.

특히 쿠첸은 기존 수급사업자가 단가인상을 요구하자 신규 경쟁업체와 또 다른 업체에게 기존 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전달하고 빠르게 거래선을 변경했다. 또 쿠첸은 단가 인상을 요청했던 기존 수급사업자와 단계적으로 거래 규모를 축소할 것을 계획하고 한 차례 더 기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전달했다.

공정위는 쿠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 차례 부당하게 유용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 ∆종국적으로는 기존 수급사업자와는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 등 위법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직권조사를 통해 전기ˑ전자업계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적발해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평가절하하면서 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임의로 유용하는 원사업자의 행위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쿠첸
사진=쿠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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