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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결정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사업조정심의회’에서 결정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4.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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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불가'
중고차업계, 사업개시 연기 및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제한
사업조정심의회는 양측 의견을 절충한 권고(안) 의결할 듯

[이코노미21 신만호]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해 중고차업계와 완성차 업계간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현대·기아차는 사업개시 연기와 매입 제한은 '절대불가'라며 판매에 대해서는 올해 4.4%에서 2023년 6.2%, 2024년 8.8% 범위 내에서 점유율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고차업계는 2년~3년간 사업개시를 연기하고 그 이후 최대 3년간 매입 및 판매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벤처부는 지난 2월부터 두차례의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네차례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를 열고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양측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중기부는 자율조정으로 타결을 낙관하기 어렵고 양측이 모두 만족하는 조정 권고(안)을 만들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21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조정 건에 대해 이달 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사업조정심의회는 중소기업의 사업기회 확보를 위해 3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연기하거나 생산 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의결할 수 있다.

중기부는 공식적으로 자율조정이 중단됐지만 사업조정심의회 개최 전까지 양측간의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코노미21]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중고차시장. 사진=이코노미21
사업조정심의회에서는 양측의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을 적절한 수준에서 절충하는 권고(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중고차시장.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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