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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료는 내렸는데...생보사가 보험료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손보료는 내렸는데...생보사가 보험료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4.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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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보험료 산정 체계 자체적으로 점검하라”
손보사, 이달 신규 가입자 대상 보험료 낮춰
생명보험사 예정이율 조정 없이 보험료 유지
새 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에 따른 부담 손보사보다 높아

[이코노미21 김창섭] 금융당국이 생명보험사들에게 보험료 산정 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올해 보장성 보험상품 등에 대한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생보업계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다.

손보사들은 이달 일제히 보장성 보험 상품에 대한 예정이율을 올리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낮췄다. 4월은 보험업계에서 전통적으로 상품 개정의 달로 보험료도 함께 변동되곤 한다.

대형 손보사들은 예정이율을 기존보다 2.25%에서 0.25%p 올려 2.5%로 조정했다.

통상 보험료는 저축보험료와 보장보험료로 크게 나뉘는데 보장보험료 부분은 대부분 소멸되지만 저축보험료 부분은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 이때 붙여주는 이자율이 예정이율이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때까지 보험료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수익률을 감안해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미리 할인해 주게 된다.

따라서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비싸지고 반대로 높아지면 보험료는 싸지게 된다. 예정이율이 0.25% 오르면 신규 보험료가 통상 5~10%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보험사는 계약자의 보험료를 주로 채권 등 장기 금융상품에 투자해 올린 수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시장금리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손보사의 예정이율 조정은 최근 기준금리 상승 등 전반적으로 보험사 자산운용 여건이 개선되면서 보험사들이 예상수익률을 높여 잡은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명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조정 없이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했다.

생보사들이 예정이율 변경에 소극적인 이유는 내년부터 시행될 새 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에 따른 부담이 손보사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IFRS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에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이 현행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생명보험사들이 부채 시가평가에 골머리를 앓는 것은 과거 판매한 고금리 장기 저축성상품 때문이다. 납입금액이 큰 저축성보험은 보험사 수입보험료를 늘리는데 유리했지만 현재 돌려줘야 하는 보험금이 막대한 부담이 됐다.

또 예정이율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계약 만기 시까지 유지돼 종신보험처럼 만기가 길고 예정이율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폭이 큰 상품의 예정이율을 조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코노미21]

사진=생명보험협회
사진=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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