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 1년으로 단축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 면제
[이코노미21 김창섭] 오는 5월 말부터 코넥스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코넥스시장은 창업 초기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설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다.
코스닥에 비해 진입 문턱과 공시부담을 크게 낮춘 시장으로 중소기업이 코넥스시장 상장 후 공신력과 성장성을 확보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1월)’의 후속조치다.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됐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된다.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심사, 공시 등 규제가 최소화된 시장인 만큼 증권사는 처음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해 준비기간을 거칠 경우 더 쉽게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현행 신속 이전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일부 완화한다. 예를 들어 재무 요건(매출액, 영업이익 등) 평가 없이 시가총액, 유동성 평가를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가능해진다.
코넥스 기업 상장 유지 부담 경감 및 코넥스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상장 후 계속됐던 지정자문인의 공시대리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코넥스 기업의 지정자문인 수수료 부담(연 4~5천만원 내외)을 경감했다. 지정자문인은 코넥스 상장 추진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상장 이후에는 해당 법인에 유동성 공급, 법률자문, 공시ㆍ신고업무 대리, 각종 자문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또 코넥스 기업이 자발적으로 지분 분산에 나설 수 있도록 지분 분산 10% 이상시 지정자문인 유동성 공급 의무를 면제했다. 유가증권·코스닥과 달리 코넥스는 상장시 지분분산 의무가 없어 거래 가능 유동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 규정 내용 중 이전상장제도 개편, 지분 분산 인센티브 제공 조치는 금년 5.2일 시행되며 기본예탁금·소액투자 전용계좌 제도 폐지 및 지정자문인 공시대리 의무기간 단축 조치는 코넥스 기업 및 증권사 준비시간을 고려해 5월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