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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연기...판매대수 2년간 제한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연기...판매대수 2년간 제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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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에서 권고안 의결
내년 1~4월 5천대 내에서 시범판매 허용
신차 구매 고객의 중고차 구매 요청시 매입 가능

[이코노미21 임호균]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이 1년 뒤에나 가능하게 됐다. 다만 내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되고 양사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양사가 중고차을 매입할 때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소유의 중고차 구매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당사자간 자율조정(2차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해 합의도출을 유도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가 의결한 사업조정 권고안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을 당초 올해 5월 1일에서 1년 연기한다. 다만 내년 1월~4월 동안 각각 5천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또 양사의 중고차 판매대수를 2년간 제한한다. 내년 5월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현대차 2.9%, 기아 2.1%로, 2024년 5월 1일부터 1년간 현대차 4.1%, 기아 2.9%로 판매대수가 제한된다.

이들이 중고차를 매입할 때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 소유의 중고차 구매 요청이 있을 때만 매입할 수 있다. 또 매입한 중고차 중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를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를 의뢰해야 하고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3년(올해 5월1일 ~ 2025년 4월30일)간 적용되며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한편 지난 3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중고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음에 따라 완성차업계를 포함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공식적으로 가능해졌다. 시장에서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가 높아진 반면 중소사업자 등 기존 중고차업계에서는 우려가 컸다.

따라서 사업조정심의회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사업진출에 따른 기존 중소 중고차사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지에 대한 절충선을 찾는데 많은 고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현대차·기아에 대해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중소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중고차거래소. 사진=케이카
중고차거래소. 사진=케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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