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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 다시 하는게 최선일까요?
한미통화스와프 다시 하는게 최선일까요?
  • 양영빈 기자
  • 승인 2022.05.09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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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미 연준 일정에 따른 것…9개국 동시종료
외환시장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
5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요 5개국 외 9개국이 임시로 추가돼
연준, 2021년 7월부터 금융시장 위기시 달러 공급하는 상설 FIMA Repo 제공중

[이코노미21 양영빈] 한미통화스와프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판데믹 시기에 전세계적으로 부족한 달러 유동성을 제공하는 국제적인 달러유동성 제공 기구였다. 한미통화스와프는 수호지 두령인 송강의 별명처럼 급시우(及時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속되는 상황에서 한미통화스와프는 우리나라에서 급하게 필요했던 달러를 제공해 환율안정성은 물론 거시경제 안정성에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작년 12월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한미통화스와프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 당시 여러 언론에서 한미통화스와프가 종료된 것을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의 정책에서 비롯된 실책으로 간주해 많은 비판을 쏟아 냄과 동시에 한미통화스와프의 복원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비판은 상당히 과도하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한미통화스와프 제도 자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살을 쏜 것이라는 판단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의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연준의 양적축소, 금리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이 요동칠 것이 예상되는 환경하에서 미리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먼저 미국 연준 통화스와프의 최근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자. 2008년 금융위기와 함께 전세계는 달러 부족에 시달렸었다. 미국 이외의 나라들에서의 달러 부족은 현지 국가의 기업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된다. 일본에 진출한 미국 모건스탠리 은행이라면 수시로 달러 송금을 하게 되는데 급격한 엔달러 환율 변동은 송금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외환시장에서의 급변에 따른 손실을 막고자 고안한 것이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이다. 통화스와프의 기본 얼개는 다음 그림과 같다.

교환할 당시의 환율은 1달러에 1200원이라 가정하면 연준과 한국은행은 먼저 100달러와 120,000원을 교환한다. 그리고 약속한 만기가 다가오면 한국은행은 연준에게 101달러를 보내고 연준은 한국은행에게 120,000원을 보낸다. 한국은행이 연준에게 처음 받은 100달러보다 1달러 많은 금액을 상환하는 것은 달러를 원하는 쪽이 한국은행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연준은 원화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14개 국가였다가 현재는 5개국가이다. 5개 국가는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나 전통적으로 연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들로써 일본,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이 있다. 이들 나라의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인 제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제도이다. 일본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미국 연준에 연락해 통화스와프를 단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전파되는 양상이 보이자 주요 5개국 외에도 9개국이 임시로 추가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각각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한국이었다. 금융위기 이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급전을 쓴 규모는 다음 그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미국 연준
출처=미국 연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거의 6천억달러가, 2012년 유럽지역 재정위기 당시엔 천억달러가,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9 위기에는 4천5백억달러가 통화스와프를 통해 제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9개국과의 통화스와프는 임시적이었는데 2021년 12월을 끝으로 공식 종료되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중앙은행의 명의로 공식 종료를 선언했으나 정작 미국 연준은 아무런 공식 성명이 없었다. 원래 2021년 12월 말이 통화스와프 공식 종료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2021년 한미통화스와프 종료는 문재인 정부의 반미 성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미국 연준의 일정에 따른 9개국 모두가 동시에 종료된 것이다.

최근 미국 연준은 금리인상과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 중국의 환율이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에 임시 통화스와프의 대상이었던 9개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하더라도 반드시 통화스와프를 다시 체결해야 할까? 필자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미 연준은 2021년 7월부터 상설 FIMA Repo를 제공하고 있다. 상설 FIMA Repo는 달러가 급히 필요해지는 금융시장 위기 시기에 달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당 한도는 임시 통화스와프와 같은 600억 달러이다. 상설 FIMA Repo 개념도는 다음과 같다.

앞서 이야기했던 통화스와프와 다른 점은 한국은행이 연준에 미국국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임시 통화스와프와 상설 FMA Repo의 다른 점은 크게 세가지이다.

  1. 해당 국가가 충분한 미국국채를 가지고 있는 한 충분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국국채 보유액은 1200억 달러 수준이다.
  2. 임시 통화스와프는 종료가 되면 또 다시 체결해야 하고 계약 체결에 시간이 드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상설 FIMA Repo는 해당 국가가 미국국채만 보유한다며 언제든지 즉시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
  3. 임시 통화스와프에서는 국가별 신인도에 따라 지불해야할 이자가 다르지만, 상설 FIMA Repo에서는 미국 국채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고 미국 국채를 누가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른 차별은 없다.

상설 FIMA Repo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위기 당시의 경험을 통해 고안된 기구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달러 유동성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데 상설 통화스와프 통로가 있는 금융 허브국가 이외의 국가들은 체결되는데 대략 2주 정도가 필요했던 임시 통화스와프를 기다리거나 보유하고 있던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 던짐으로써 달러 유동성을 확보했다. 그 결과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자랑하던 미국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사라지는 아찔한 순간이 자주 목격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준이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달러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때 보유한 미국 국채를 직접 시장에 내다 팔지 말고 연준과 레포 계약을 맺어서 국채 가격의 변동없이 달러 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미국 국채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연준의 고민이 반영된 제도가 바로 상설 FIMA Repo 기구이다.

상설 기구를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굳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여 불필요하게 임시 기구에 매달리게 되면 우리가 감수해야할 불이익은 너무나 뻔하다. 임시 통화스와프라는 이제는 큰 의미가 없는 의제에 매달리는 순간 상대편은 더 실속 있는 의제를 통화스와프와 맞바꾸고자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외교는 서로 주고받는 게임이다. 막대한 국익이 걸린 외교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상대방에게 레버리지를 갖다 바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통화스와프는 통화당국 즉,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인데 통화당국의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통화스와프를 외교관계의 최고 수준인 정상회담의 의제로는 삼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현재 달러 강세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양적긴축에 대한 예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특별히 원화만 약세가 아니라 위안화, 엔화, 유로화 등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 굳이 과거 경험에 매몰돼 한미통화스와프를 고집하는 일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 이미 연준이 고안해 낸 훨씬 효율적인 상설 FIMA Repo 기구가 있기 때문에 통화당국은 이 제도의 현실성과 효율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시장이 느끼는 불안함을 조기에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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