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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는 올랐지만 공공조달 납품가는 그대로
재료비는 올랐지만 공공조달 납품가는 그대로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18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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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 17.8%에 불과
김대식 연구위원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

[이코노미21 임호균] 지난해 중소기업의 재료비 평균상승률은 2020년 대비 25.7%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올랐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 급등으로 중소기업의 제조원가가 늘어나고 있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4월29일~5월4일)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재료비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다. 또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 오르면서 올해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 평균상승률은 18.0%를 보였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불과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 순으로 답했다.

토론회에서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그는 적격심사 현황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공공분야 제값받기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공공분야 제값받기 토론회. 사진=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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