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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차별·성희롱 시정제도 시행...위반시 과태료 1억원
직장내 성차별·성희롱 시정제도 시행...위반시 과태료 1억원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20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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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도록 해
시정 신청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 개최

[이코노미21 임호균]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제도는 기존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벌칙만을 부과하던 것에서 ∆차별받은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근로조건의 개선 ∆적절한 배상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구제 받도록 한 것이다.

시정신청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을 당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13개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이 접수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별시정위원회의 심문회의를 개최하고 차별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당사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각하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시정명령이 확정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상 성차별 행위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권으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노동위원회에 통보해 심리절차가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제도 시행이 일터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사진=한국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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