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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오늘부터 국내 입국 시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 원성연 편집인
  • 승인 2022.05.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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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확진자 9975명, 118일만에 1만명 아래로
6월 1일부터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1회로 축소
미성년자 격리면제 만6세 미만→만12세 미만

[이코노미21 원성연]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 입국할 때 신속항원검사도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만 인정했으나 입국자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해외에서 신속항원검사로 PCR 검사를 대체하는 추세여서 PCR 검사를 받기 어렵거나 비용 부담이 있고 형성평 논란도 생기고 했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 방역 조치 완화는 세계적으로 값비싼 PCR 검사보다 신속항원검사가 더 보편화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 시 입국 전에 받은 기존 PCR(유전자증폭) 검사 이외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도 인정한다. 현재까지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만 있어도 입국할 수 있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다음달 1일부터 입국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현행 2회에서 1회만 받으면 된다. 현재는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 입국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6월 1일 입국자부터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으면 되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는 권고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만 18세 미만의 접종 완료 기준이 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 변경된다. 미성년자의 격리면제 대상 연령도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행‧항공업계는 해외 입국자 관련 방역지침 완화와 관련 가족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등 해외여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됨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기한을 정하지 않고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제한됐던 백신 미접종자의 접촉 면회를 의사 소견이 있으면 허용하고 4인 이상 면회도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23일 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9975명 발생했다. 신규확진자가 1만명 미만 발생한 것은 1월 25일 8570명 이후 118일 만이다. 누적확진자는 1796만7672명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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