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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 방식에 방통위 “법 위반 소지 있다”
구글 결제 방식에 방통위 “법 위반 소지 있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5.27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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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변경된 결제정책 안따르면 6월1일 앱 삭제 발표
방통위 “제3자 결제 방식 내놓았어도 선택권 보장은 아냐”
구글이 앱 삭제 행위할 경우 곧바로 사후규제 절차 돌립

[이코노미21 신만호] 구글이 다음달 1일부터 자사의 변경된 결제정책을 따르지 않은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앱에서 결제 아웃링크를 제한하는 행위만으로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6일 과천청사에서 기자단 대상으로 열린 인앱결제 관련 설명 자리에서 “구글이 인앱결제와 앱내 제3자 결제 등 두 가지 결제 방식을 내놓았지만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3자 결제 방식을 내놓았다고 하더라도 개발자 입장에서 충분한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개발자가 이를 원하지 않고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다면 선택권이 보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구글이 자사 결제수단과 별도 결제수단만 갖춘 상태에서 예고한 대로 6월부터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뜻이다.

또한 방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태점검에서 제재 논의를 전제한 사실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앱 삭제 행위를 할 경우 곧바로 사후규제 절차를 밟겠다는 의미다.

전 과장은 “사후규제 법이라 위반 사항 입증이 필요하다”며 “인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앱 삭제를 위해서는 사유를 공지하게 돼 있는데 이유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한다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지 행위뿐 아니라 원인이 되는 위법 사항을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도 가능하다"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구글 자사 결제수단과 구글이 정해놓은 수수료율의 3자 결제수단만 허용하는 것은 특정 결제수단 이용을 강제하는 관련법의 금지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앱결제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해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행위는)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앱마켓 사업자들이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앞서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앱결제를 저지하자 앱 내 제3자 결제방식을 내놨다. 이를 통해 선택권을 부여한 만큼 아웃링크 방식을 추가적으로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아웃링크 방식은 시스템의 완결성이나 보안, 피싱 방지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앱 개발사들은 제3자 결제방식이 앱 내에서 이뤄진다는 점, 수수료가 인앱결제와 다름 없는 정도의 수준이라며 이를 반박한다. 앱 개발사들은 구글 시스템 안에서 구글의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최대 26%다. 인앱결제에 부과하는 30%보다 다소 낮지만 결제대행 수수료 등 추가 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사실상 유사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코노미21]

구글 플레이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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