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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부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5.2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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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업 임금피크제 효력, 판단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달라
대법원 “임금피크제 연령 차별에 해당”
고용부 “대법,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 제시”

[이코노미21 김창섭]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대법원 1부의 26일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해도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고용부는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했으며 그에 따른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다만 고용부는 “대법원에서도 밝혔듯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며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과 고용부가 미묘한 해석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이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고용부는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코노미21]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노동자들. 사진=전국공공운수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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