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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정부 ‘한시 생계지원 사업’ 추진...저소득층 가구당 50만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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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중 한명이 올해 1~5월 소득이 감소한 경우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기존 복지제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소득 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접수는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일부터 받는다.

지원대상은 가구 전체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올해 1~5월 근로‧사업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보다 감소한 경우다. 재산총액은 지역마다 달라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와 2021년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접수 후 소득‧재산기준과 타 사업 중복여부 등을 확인 후 6월말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가구당 50만원이며 총 80만 가구에 지급할 에정이다.

온라인 신청는 세대주 본인이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복지로(m.bokjiro.go.kr)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현장 방문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법정 대리인 포함)이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구원 중 1명만이라도 소득이 감소하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증빙서류도 폭넓게 인정하도록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코노미21]

출처=보건복지부
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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