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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암환자 지원금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저소득 암환자 지원금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1.05.13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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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 개정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지원

[이코노미21 임호균 기자] 앞으로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도 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의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소요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는 한도 120만원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한도 100만원의 비급여 부담금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도록 개편했다.

이제까지 국가암검진(6개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신청 후 3년간)하고 있었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유사한 의료비지원 사업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7월 1일부터 신규 지원은 중단한다.

올해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 개정과 관련해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자료를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규정했다. 또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가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 국가암데이터가 구성하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자료를 제공받은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국가암데이터센터는 제공한 자료의 폐기 또는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암데이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암데이터 관련 분야별 전문가 10인을 포함한 20인 이상의 담당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결합전문기관의 지정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사진=위키피디아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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