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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륜차 수입단체 회원가입 제한행위 시정조치
공정위, 이륜차 수입단체 회원가입 제한행위 시정조치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1.05.20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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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단체 회원가입 무턱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기존에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재인증 받아야

[이코노미21 신만호 선임기자] 정부는 최근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해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져 전체 업계의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개별 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한국환경공단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뒤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이 생략되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수입이 가능하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 제원의 이륜차라도 대당 약 80만원의 인증비용을 내고 1~2개월을 기다려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스쿠터 수입업체는 해당 협회가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는 회원사 동의를 받는 등의 조건을 부과해 회원가입을 어렵게 한다면서 공정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해 회원가입 거절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5만 5710대 중 69%는 협회 회원사 물량이고 비회원사는 31%에 불과해 회원가입이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공정위는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도 삭제하도록 개선했다.

또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발생시킨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협회가 운영하던 회원등록규정을 폐지했다. [이코노미21]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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