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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600만원~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600만원~1000만원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5.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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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371만개사 대상
여야가 합의한 추경은 총 62조원
피해보상에 25조8575억원 배정

[이코노미21 신만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371만개사에 대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지급된다.

여야는 지급대상 및 소급적용 등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지방선거 사흘 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총 62조원 규모다. 정부는 이날부터 5일 내에 손실보전금 80%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해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주자는 의미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 중 소상공인 중소기업 피해보상에는 총 25조8575억원이 배정됐다.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많이 드리는 것보다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이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번째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는 것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손실보전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특히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병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손실보존금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인 및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했다.

또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직접적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했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을 산정할 때 보정률은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으로 높였다. 손실보상 대상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긴급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했다.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도 지원한다. 8800억의 예산을 편성해 8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코노미21]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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