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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보험료 부담할 기업 정하기 어려워
라이더도 산재보험 적용...보험료 부담할 기업 정하기 어려워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5.30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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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통사고 많아 산재보험 실효성 떨어져
노동계, 안전배달료 도입 주장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배달앱 노동자인 라이더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분담할 소속 기업을 특정하기 어렵고 라이더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은 2023년 7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배달 라이더가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진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전속성은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배달 기사의 경우 한 업체에서 받은 월 소득이 115만원 이상이거나 그 업체에서 일한 시간이 월 93시간 이상일 때만 '전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다수 라이더들이 여러 배달앱에 동시에 등록해 일을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함께 산재보험료를 부담할 기업을 어떻게 정할지 등 문제에 봉착한다. 소속 기업이 정해져야 산재보험료도 절반씩 부담할 수 있고 사고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우개선이라는 측면에서는 진일보했지만 라이더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은 미지수라는 의견이 많다.

개정법이 라이더들의 사고위험이 가장 많은 교통사고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업계와 라이더의 수익을 위해 무리한 운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또 라이더는 배달 중 사고가 날 경우 산재 신청과 교통사고 보험처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라이더 사고의 대부분이 교통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처리속도가 빠르고 절차가 간편한 교통사고 보험을 이용하는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라이더유니온 등 노동계에서는 산재보험 외에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배달료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무리한 운행을 할 필요가 줄어 라이더들과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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