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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교통사고 환자 ‘꼼짝마’...민관합동 집중점검
가짜 교통사고 환자 ‘꼼짝마’...민관합동 집중점검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5.30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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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확인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국토부‧금감원 6월~10월 전국 병의원 합동점검

[이코노미21 임호균]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이른바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해 민관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드러난 병·의원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 직접 방문해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와 관리 소홀 또는 거짓 기록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합동점검이 2010년에 처음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환자 부재율운 2019년과 2010년 4.8%에서 지난해 4.5%로 다소 줄었다.그러나 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은 2020년 33.8%에서 지난해 38.1%로 늘었다.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또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병․의원 등도 포함한다.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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