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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페이스북에만 광고하라”고 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공정위, “페이스북에만 광고하라”고 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02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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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지침 위반한 대리점에 벌점 부과
공정위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

[이코노미21 김창섭] 한국지엠이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한국지엠이 대리점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활동을 특정한 온라인매체에서만 전개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6년 4월1일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게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배포했다. 이 지침을 통해 한국지엠은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에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대리점의 고유한 경영활동인 판촉활동(온라인 광고활동)을 제한했다.

또 한국지엠은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지침을 위반하는 대리점에 벌점 부과 등 제재수단을 규정하거나 개별 대리점으로부터 SNS 활용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규정을 엄격하게 집행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런 행위는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판촉활동을 일방적으로 정해 이행을 요구함으로써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대리점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22일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대리점법이 시행된 이후인 2016년 12월23일부터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대해 행위 중지 및 이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한국지엠의 법 위반행위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한국제엠 공식 페이스북
사진=한국제엠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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