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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주장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주장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07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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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국토부 어떠한 대화시도도 없었다”
적정임금 보장한 안전운임제 올해 말 폐지 예정
국토부 “불법행위에 엄정대응, 비참여자는 적극 지원”

[이코노미21 김창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7일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어떠한 대화시도가 없었다며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전체 물류에서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데 이어 오후에는 충남, 제주 등 지역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전 출정식에 화물연대 조합원의 약 37% 수준인 82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는 산업적 피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총파업 전까지 정부와 모든 대화 창구를 열고 노력해 왔다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6월6일 오후 4시까지 어떠한 대화요청과 연락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를 요구하며 총파업 책임을 화물연대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에서 ‘안전운임제 폐지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 예정이다. 일몰제란 법과 규정 등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국토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국가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기관별 비상수송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국토부는 “그간 정부가 화물차주의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왔음에도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중앙수송대책본부의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국토부는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군 위탁 차량 등 관용 컨테이너 수송차량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 동원 및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에 대해 적극 지원하는 것이 두 가지 대응원칙”이라며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파업 참여자들의 운송방해행위와 물리적 충돌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 배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전체 물류에 큰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상당수 물류는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졌고 항만 등 주요 물류거점의 상황을 고려하면 아직까지는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은 68.1%로 평시(65.8%)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21]

사진=화물연대
사진=화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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