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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시장교란 행위 엄격한 잣대”,,,펀드사태 재조사하나
금감원장 “시장교란 행위 엄격한 잣대”,,,펀드사태 재조사하나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08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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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근절 결국 금융시장 활성화 토대될 것
새 정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해 강력한 해결의지 보여

[이코노미21 김창섭]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정부부터 이어온 라임, 옵티머스와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해 재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7일 취임사를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들의 신뢰를 제고시켜 종국적으로는 금융시장 활성화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원장은 취임 첫날인 8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개별 단위 펀드 사건들은 다 종결되고 이미 넘어간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사회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알고 있어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미 제재 등 조치가 일단락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현재 수사 중인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이전 정부의 펀드사태에 대해 재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미 새 정부는 금융당국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에 대해 강력한 해결의지를 보여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하원 대표를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안을 의결했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장 대표는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를 발행하면서 공모펀드를 사모펀드처럼 쪼개서 팔아 공시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운용사의 불완전 판매와 부실 운용 등 문제로 환매가 중단돼 개인·법인 투자자들이 2500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장 대표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렸고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47억원을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제재를 내린 바 있다.

한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감독당국의 부실조사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금융·증권 범죄 전문 수사 조직인 합수단을 설치한 데 이어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금감원장 취임하면서 금융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힌 점이 주목받고 있다.

금융계는 금감원이 검찰의 합수단과 공조를 통해 라임·옵티머스 등과 같은 금융 사건을 다시 살펴보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 예상한다. 이미 합수단에는 금감원 직원들이 일부 파견됐으며 금감원은 관련 수사에 있어 계좌나 자금 흐름 추적 등 지원으로 합수단과 공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21]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식.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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