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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산 에테르 덤핑 판정...5년간 43.58% 관세 부과
사우디산 에테르 덤핑 판정...5년간 43.58% 관세 부과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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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21 신만호]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덤핑판정을 받아 향후 5년간 43.58%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미 예비 판정을 받은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 관련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9일 제425차 회의를 열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조사 건에 대한 최종판정을 내렸다. 또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 덤핑조사 건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43.58%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이번 최종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6개월 연장 가능)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부틸 글리콜 에테르는 무색, 투명한 액체로 용해력이 높고 독성이 낮아 도료·염료·천연수지·잉크·세정제·동결방지제 등의 용제, LCD 박리액의 원료 등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8월24일 덤핑조사를 개시한 이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이해관계인회의, 공청회, 현지실사 검증 등 조사 절차를 걸쳐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해당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들어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된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3월17일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오는 8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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