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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어요”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13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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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개최
월 209시간 근로기준 월 환산액 병기하기로
노동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경해야”
시급만 발표할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없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 유급 주휴일 줘야

[이코노미21 김창섭]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기존대로 시간급으로 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구분 적용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결정이 유보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안건’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주요논의 사항은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이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단위’에 대해 노·사 위원 간 합의에 따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별도 표결 없이 결정했다.

다만 노동계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단위를 시급이 아닌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급만 발표할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간제 근로자는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일하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그 주 하루씩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고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다.

실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할 경우 현 최저임금을 적용한 9160원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약 159만3840원이다. 하지만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씩 유급휴일이 생기고 그 주휴수당을 합하면 209시간 기준으로 191만4440원이 된다. 월급제가 보장된 노동자와 시급을 받는 노동자들 사이엔 매월 31만여원의 차액이 발생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맥도날드, CU편의점, 베스킨라빈스, 홈플러스 등이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악용한 ‘근로시간 쪼개기’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구분 적용 도입에 대한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다음 전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에 대해 경영계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최대 53% 격차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이미 결론이 난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맞섰다.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 모두 최초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아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근로자위원 측은 생계비 산출안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노동계는 “적정생계비가 반영된 올해 가구 실태생계비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코노미21]

사진=최저임금위원회
사진=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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