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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
다음달 가스요금 인상...추가 인상 가능성 높아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13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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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비 정산단가 기존보다 0.67원 인상
정산단가, 10월에는 2.30원으로 더 올라
3월 말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 6조원 수준

[이코노미21 신만호] 다음달부터 민수용 가스요금이 인상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 으로 국제 가스 가격이 크게 올라 기준원료비의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 더해 가스공사의 손실이 계속 늘어나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 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르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인상 등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정산단가 인상 시기를 세 차례로 나눠 올리기로 했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으며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정부는 LNG 수입 단가 인상으로 원료비가 급등했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자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이 1조8000억원에 이르렀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해 누적된 미수금은 통상 다음해 정산단가를 올려 회수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6조원 수준이며 최근 들어 미수금 규모가 더 커졌다.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인상 횟수와 폭이 올해보다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가스공사는 가스 공급 서비스에 드는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기준원료비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에는 연료비에 연동하는 기준원료비를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부가세 별도) 인상했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3.0%,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 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이 1.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이 1.3%였다.

정부는 기준원료비 인상에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최근 물가 급등 및 국민생활 부담 등으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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