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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에 방치된 ‘빈집’ 통합관리한다
정부, 전국에 방치된 ‘빈집’ 통합관리한다
  • 임호균 기자
  • 승인 2022.06.13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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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동 작업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 도출하는 연구 착수
관련 법 등을 통합한 (가칭)‘빈집법(안)’ 마련할 예정

[이코노미21 임호균] 전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13일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빈집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빈집 관련 법령과 지역별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치된 빈집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과 현행 빈집 법령의 통합 방향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는 도시 및 농어촌지역에서 빈집을 소관하는 법령과 기준이 달라 정확한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뿐 아니라 체계적인 국가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실태조사·정비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4월 세 부처는 ‘빈집 정비 등 업무 체계 개편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전 국토 차원의 일관된 관리체계를 마련키로 하고 그 첫 걸음으로 관리체계 개편과 법령 통합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에 착수한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빈집 제도를 비교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해 정책목표·지역여건 등 고려한 새로운 빈집의 범위와 지자체·소유자 등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정의하고 빈집 관리를 위한 계획체계 개선과 빈집 정비사업 개선 등 현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이와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의 빈집 관련 조문을 분리해 통합된 (가칭)‘빈집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 부처는 연구용역과 병행해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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