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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겹살’된 돼기고기값 안정 위해 이르면 6월 말 할당관세 적용
‘금겹살’된 돼기고기값 안정 위해 이르면 6월 말 할당관세 적용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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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 혜택 받을 것”
돼기고기값 5월 상순 6628원/kg→6월 6079원

[이코노미21 신만호] 정부는 치솟는 물가 속에 돼지고기값 안정을 위해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수입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열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돼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즉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농식품부 공고)를 통해 늦어도 6월 말~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유통업체에서 유통되는 캐나다, 멕시코산 냉장 삼겹, 목살 등의 경우 기존에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물량이 있으므로 할당관세 적용 즉시 관세 인하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육가공 원료육 역시 현재 수입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며 관세 인하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5월 상순 사료비 상승, 수입육류 가격 상승, 외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상승한 국내산 돼지 도매가격은 거리두기 완화 이후 가정 내 수요 감소, 할당관세 대책 기대 등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5월 하순 이후에는 지속 하락하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가격 안정 및 국내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식품에 따르면 4월 하순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승한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점차 하락 추세로 5월 상순 kg당 6628원이었던 것이 5월 중순 6362원, 5월 하순 6161원, 6월 상순에는 6079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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