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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 허용…부부나 연인은?
플랫폼 택시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 허용…부부나 연인은?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14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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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택시 합승 허용안해…대형택시 성별 제한 없어
승객 모두가 플랫폼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합승 중개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정보 제공해야

[이코노미21 김창섭] 15일부터 플랫폼 택시 합승이 허용된다. 택시 합승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 택시의 합승은 기존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또 대형 택시를 제외한 모든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계와 택시 이용자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고 있다.

합승을 중개하려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경형·소형·중형택시 차량을 통한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여기서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000cc 이상인 승용차(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또는 승합차(13인승 이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업계나 이용자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제약이라고 지적한다. 택시가 잘 안 잡히는 심야에 이성 커플이나 부부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40여년 만에 금지된 것을 단계적으로 합승을 허용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112)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며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는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교통부에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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