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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전화가 안돼, 여기로 답장 줘”...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빠 전화가 안돼, 여기로 답장 줘”...이거 보이스피싱입니다
  • 신만호 선임기자
  • 승인 2022.06.15 1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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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조종앱 설치해 계좌에서 돈 이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 14만여건
신고·상담건수 전년 대비 12.0%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
가족·지인 사칭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

사례1) 이모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이 파손돼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이모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줬고 사기범이 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원격조종앱을 설치했다.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 앱에 접속해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625만원을 타계좌로 이체했다.

사례2)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를 통해 00저축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해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했다. A씨는 금융회사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했고 A씨는 이를 본인 계좌로 수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만3907건으로 전년(12만8538건) 대비 1만5369건 증가(12.0%)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만371건으로 전년(6만208건)보다 1만163건 증가(16.9%)했으며 관련법규·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도 7만3536건으로 전년(6만8330건) 대비 5206건(7.6%) 늘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상담건수는 7만371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했다. 다만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 전 사전예방 목적의 신고·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6만208건) 대비 16.9%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보이스피싱(6만453건, 15.9%↑), 불법사금융(9238건, 25.7%↑)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유사수신(680건, 1.7%↓)의 경우 소폭 감소했다.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의 피해가 늘면서 관련 신고․상담(2만9027건)이 크게 증가(7720건, 36.2%↑)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2255건, 85.0%), 불법채권추심(869건, 49.8%)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늘었다. 다만 불법대부광고 신고(1732건)는 전년 대비 감소(12.6%↓)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가 전년(99건) 대비 증가해 119건을 기록했다. 본인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 등이 많았다. 또 가상자산 외 펀드·부동산 투자, 귀금속·명품 투자, 중고자동차 매매, 복권 당첨번호 예측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신고·상담사례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 확인(금감원 파인 홈페이지)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의 투자권유는 유사수신행위 의심 등 주의를 당부했다. [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사진=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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