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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 합의…갈등의 불씨 남아
정부‧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 합의…갈등의 불씨 남아
  • 김창섭 뉴미디어본부장
  • 승인 2022.06.15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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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확대, 유가보조금 확대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키로
무역협회 “안전운임제 반대”

[이코노미21 김창섭] 화물연대 본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상 타결로 8일에 걸쳤던 총파업이 철회됐다. 다만 추후 논의하기로 한 안전운임제의 유지 기간, 품목 확대 등을 둘러싼 갈등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태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14일 5차 교섭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지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안전운임 적용품목확대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전자에게 교통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3년 도입돼 올해 12월 말 일몰(종료)될 예정이었다.

또한 화물연대는 “현장복귀 이후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일체의 불이익이 없어야 함”을 요구했고 국토부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합의내용은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성과를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컨테이너,시멘트)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 등 논의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등이다.

합의에 따라 화물연대본부는 즉시 현업에 복귀하고 국토부는 화물차주들이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논의과정에서 품목 확대, 기간 등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안전운임제 시행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3년 연장과 일몰제 폐지할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여야 협상 시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한 만큼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에 더욱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입장문을 내고 "현업에 복귀하기로 한 화물연대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지난 8일간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로 주요 산업과 수출이 이미 심각한 타격을 받았지만 화물연대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산업과 수출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합의한 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무역협회는 "시장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안전운임제는 기업의 국내 생산을 축소하고 국제경쟁력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21]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교섭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교섭 협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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