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체계 효율적 개편
불공정거래 조사 수사체계 효율적 개편
[이코노미21 김창섭] 앞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팔게 되면 그 주식의 처분 계획을 사전에 공시해야 한다. 또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도 마련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주식시장 투자자보호 강화 정책세미나’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등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먼저 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매도할때 처분계획에 대해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내부자거래와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피인수기업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EU,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일정비율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 경영권을 인수하려는 자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을 공개매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조사‧수사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과징금 등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확충해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코노미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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